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사업목적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 중 특허, 상표 등 해외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비용절감 및 분쟁 대응 능력 강화
신청대상
공통 지재권 분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중견·중소·대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
※ 단, 중소·중견기업은 최소 과반수 이상 참여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은 없으며(무료), 현물(재직 인력) 투입 필요
구분 | A유형 (권리 공통분석) | B유형 (공동 피소대응) | C유형 (권리 공동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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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
NPE 문제특허 공동대응 경쟁사 문제특허 공동대응 라이선스 요구 공동대응 |
특허보증 공동대응 경고장 공동대응 피소·구상권 청구 공동대응 |
공동 이의신청, 공동 무효심판 공동 침해조사, 공동 행정단속 경고장, 민사 등 공동소송 |
사업비 | 최대 2,000만원 이내 | 최대 2,500만원 이내 | 최대 4,000만원 이내 |
세부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최종 지원비용 산정
현안별 정부지원금 한도는 지원사업 공고시점에 변동가능
지원절차

지원신청 문의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 공고(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및 IP-NAVI)
문의
전화 : 02-2183-5835, 02-6196-2013
E-mail : ip_care@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