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한 개별·공동대응의 맞춤형 전략 제공
지원사업 특징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되는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대응)’ 지원유형을 통해 신속한 분쟁 대응 가능(신청부터 선정까지 최대 2주 소요)
해외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 및 형태모방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등 대응전략 지원
전문가를 통한 콘텐츠관련 지재권 자문, 권리화 및 교육 지원
신청자격
개별대응 :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단, 협의체 구성시, 중소・중견기업의 과반수 참여 필요.)
신청기간
매년 3월(예정) ~ 예산소진시 까지
-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 대응): 월 2회 격주 접수 마감으로 진행
- 나머지 전 유형: 3~8월까지 매월 15일 전후 접수 마감으로 진행
신청방법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지원내용
구분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사업비(건당 최대) | |
---|---|---|---|---|
개별대응 | 공동대응 | |||
권리보호 | 해외 현지 권리화 | 해외 현지에서의 권리 보호 전략 | 10백만원 | - |
콘텐츠 IP 보호 |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 40백만원 | - |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 전략 | 40백만원 | 60백만원 |
위조·형태모방 대응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및 형태모방 유통 대응 전략 | 40백만원 | 60백만원~100백만원 |
* 사업비의 70~50% 지원
* 위조·형태모방대응(민관협력형)은 단계별 집중 지원
지원사업 절차

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화 : 02-2183-5896
K-브랜드 분쟁대응실
1600-8145, ARS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