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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분쟁 대응전략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재권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받는 정부지원 사업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특징

  •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분쟁대응’ 전략은 연간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기술미팅, 진행사항 점검 등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대응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 공동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이 과반수로 구성된 3社이상의 기업 협의체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800만원(70%)이고, A사는 800만원(20%) 현금납부 및 참여인력 현물(10%)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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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비율
현금 현물
개별대응 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협·단체/대학·공공연 70% - 30%
공동대응
  • ‘기업 현물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정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현물부담 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지원유형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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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개별 공동
사전
대비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백만원 38백만원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60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수립 중 선택
분쟁
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70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특허 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시)
100만원
(1회 지원시)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백만원 65백만원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권리행사(개별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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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테이블 내역표 - #, HEADER 1, HEADER 2, HEADER 3, HEADER 4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사전준비 특허 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25백만원
분쟁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백만원
(1회지원시)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7백만원

신청기간

정기모집 : 매월 1일 ~ 21일

지원 유형 중 ‘사전대비(준비)유형에’에 포함된 유형모집

시작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일정변경 가능 (사업공고문 필히 참조)

예산 소진 시 종료

수시모집 : 연중모집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지원을 하기 위한 Fast-Track 운영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 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된 건에 한해 심사진행

지원절차

기업 선택에 따라 지정 및 공모

예시)공모과제

  • 01

    사업신청

    온라인 신청

  • 02

    기업선정평가

    1차, 2차 기업 서류평가

  • 03

    기업선정
    결정통지

    기업신청 통지서 발송

  • 04

    수행기관
    선정공고

    보호원에 제안서 제출

  • 05

    수행기관
    선정평가

    수행기관 지정과제는
    기업선정평가와 함께 진행

  • 06

    선정 및
    협약 체결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간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중 현금납부
    (보호원으로 납부)

  • 07

    컨설팅 진행

    중간·최종 보고회 진행

  • 08

    컨설팅 완료 및
    정부지원금 지급

    최종보고 완료 후 컨설팅비용 지급

  • 09

    사후추적

    분쟁 현황 지속 파악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 1600-8145, ARS 3번 / ipds@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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