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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구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한 개별·공동대응의 맞춤형 전략 제공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특징

  •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되는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대응)’ 지원유형을 통해 신속한 분쟁 대응 가능(신청부터 선정까지 최대 2주 소요)
  • 해외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 및 형태모방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등 대응전략 지원
  • 전문가를 통한 콘텐츠관련 지재권 자문, 권리화 및 교육 지원

지원대상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 공동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이 과반수로 구성된 3社이상의 기업 협의체
  • 단, 협의체 구성시, 중소・중견기업의 과반수 참여 필요.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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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지원 비율 수혜자 부담 비율
현 금 현 물
개별대응 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공동대응 70% - 30%
  • ‘기업 현물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정
  • ‘공동대응’ 현물은 협의체 참여기업이 각각 안분하여 부담하며,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 (예시)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800만원(70%)이며 A사는 800만원(20%) 현금납부 및 참여인력 현물(10%)를 부담

지원유형

개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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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권리
보호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콘텐츠 IP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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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분쟁
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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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분쟁
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상표브로커 및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60백만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일반형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6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민관협력형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 단계별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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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지원 내용
1단계
(실태·증거조사)
온·오프라인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2단계
(대응전략실행)
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및 행정단속, 형사단속, 민·형사소송 제기 등 대응전략 실행
100백만원
(단계별)

신청기간

매년 3월(예정) ~ 예산소진시 까지

  • 정기모집: 3~8월까지 매월 26일 전후 접수 마감으로 진행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 대응)을 제외한 나머지 전 유형

  • 수시모집: 월 2회 격주 접수 마감으로 진행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 대응)만 수시 모집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된 건에 한해 심사진행

지원절차


지원사업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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