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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오프라인(제조공장, 창고, 도/소매) 또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해 신고합니다. (증거품 실물이 없는 경우)

제출정보

온라인 : 게시물 단위의 URL 주소 및 사이트 명 등

* URL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오프라인 : 상호명을 포함한 상세 주소

* 판매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 불가

처리방법

온라인 : 위조상품 유통 관련 조사를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 요청 등의 조치

오프라인 : 해당 사업장으로 ‘위조상품 판매 중지 요청’ 공문 발송

* 증거사진(위조의심상품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시정권고 가능

처리기간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처리불가

사기(경찰 및 검찰), 피해보상 및 환불(소비자원), 단순 진위 여부(해당 상표권자 또는 법률대리인) 등은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