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목적
해외지식재산센터 관할 40개국 수출(예정) 우리기업에게 해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 제공
지재권 상담
지원대상: 현지 수출(예정) 우리기업(제한없음)
세부 지원사항
구분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지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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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상담 지원 | 현지 지식재산센터 전담인력이 지재권 관련 상담 제공 | 현지 지재권 출원 방법, 위조상품 대응 방안 등 현지 진출 시 발생하는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 무료 |
이동식 IP센터 | 해외지식재산센터 관할 40개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상담 제공 | 현지 전시회·상담회 등에서 특허·상표권 침해 관련 경고장 수령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긴급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안내 | 무료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등 법률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지원사항
구분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지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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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권리 보호 | 현지에서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 해외기업과 계약 시 지재권 관련 조항 및 NDA 검토,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등 | USD 5,000한도에서 (중소기업) 소요비용의 50%, (중견기업) 소요비용의 50% 지원 |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 현지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비용 중 일부 지원 | 현지에서의 지재권 분쟁 시 경고·소송 대응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의견서 작성 등 | USD 10,000한도에서 (중소기업) 소요비용의 70%, (중견기업) 소요비용의 50% 지원 |
IP 침해·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 우리기업 지재권에 대한 침해·피침해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단속 추진 비용 중 일부 지원 | 지재권 침해·피침해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단속 추진 | USD 10,000한도에서 (중소기업) 소요비용의 70%, (중견기업) 소요비용의 50% 지원 |
특허·상표·디자인권 출원지원 | 현지에서의 특허·상표·디지인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 지원 | 유사 선행 권리 검색, 출원명세서 검토, 출원 등 출원 전 과정 | USD 5,000한도에서 (중소기업) 소요비용의 50%, (중견기업) 소요비용의 50% 지원* |
지재권 심층 법률자문 | 현지 해외IP센터 전문인력 및 전문로펌을 통해 지재권 관련 심층 법률자문 제공 | 상담 이후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층 자문 제공 | 무료 |
- * 출원 1건당 지원 한도 : (특허) USD 750~3,000, (상표·디자인) USD 300~1,500
- ** 지재권 법률검토, 권리 무효 여부 검토,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협력 네트워크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참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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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식별 세미나 |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단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기업 지재권 피해 현황 및 정·가품 구별법 직접 안내 |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단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기업 지재권 피해 현황 및 정·가품 구별법 직접 안내 | 현지 IP 단속 공무원 및 당국에서 위조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기업 |
현지 공무원과 지재권 보호 협력 간담회 | 우리기업 위조상품 생산·유통 주요국과 우리기업 간 지재권 침해 이슈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현지 단속 공무원이 국내에 방문하여 현지 지재권 정책·단속 현황 등을 발표하고, 우리기업은 현지 애로사항 및 지재권 관련 이슈 설명 등 요청사항 전달 | 현지국가 단속 공무원, 온라인플랫폼 및 위조상품 피해 다수 기업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
뉴스레터 제공 뉴스레터 바로가기
- 해외지식재산센터 관할 40개국 내 지재권 뉴스를 번역, 요약하여 제공(월 1~2회)
- 구독대상: 현지 진출(예정) 우리기업 및 일반인(제한없음)
- 주요내용: 현지국가별 지재권 정책, 판례, 보도자료 등 수집·가공하여 안내
현지 세미나 및 설명회
- 현지 지재권 이슈를 온·오프라인으로 전파하여 진출기업의 지재권 인식 제고
- 지원대상: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 및 관계기관 등
- 지원내용: 현지 지재권 정책 및 유의 사항, 동향 등을 한국어로 설명 및 문답 진행
현지 위조상품 실태조사
-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이 활발한 국가·업종을 선정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업과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유도
- 조사대상: 해외에서 위조상품 생산·유통이 활발한 우리기업 제품군
- 조사내용: 현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제품군 선정 후 침해조사(생산·유통경로, 구매대상, 피해현황 등) 실시
[사업신청]
-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www.ip-navi.or.kr/ipcenter)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24.2월말 시스템 오픈 예정)
[문의]
- 전화 : 1600-9099
- 메일 : ipcenter_help@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