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침해 권리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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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위조상품)침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과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디자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영업비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합니다.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3.01.01 지급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