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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지식재산침해신고 이용안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분야

상표(위조상품)침해, 특허침해, 실용신안침해, 디자인침해(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범죄), 영업비밀침해 총 5개 분야

*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안내사항에 따라 신고

처리방법

신고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처리기간

특사경 수사 인력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많을 경우,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지거나 피의자 특정,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유의사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기소하는 반의사불벌죄
(특허법 제225조 제2항, 단, 개정법시행일인 `20.10.20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해당)
(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 단, 개정법시행일인 `22.06.10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해당)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단, 개정법시행일인 `22.06.10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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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친고죄 여부 매수/예비/음모 양벌규정 공소시효 고소기간 벌칙 신고
특허권 반의사불벌죄 X O 7년 제한없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실용신안권 X
디자인권 X
상표권 비친고죄 X
부정경쟁행위 X 5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O O
(단, 미수, 예비 음모죄는 양벌규정 없음)
10년 (국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해외)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