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신고
오프라인(제조공장, 창고, 도/소매) 또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해 신고합니다.(증거품 실물이 있는 경우)
제출정보
- 증거품(구매물품) 실물, 결제(구매)내역, 판매자 정보(예시: 거래 계좌번호, 택배 송장,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반드시 제출
※ 증거품 실물은 접수 이후 발송 요청 문자를 받은 후, 우편으로 제출
증거품 실물이 없거나 상세한 정보가 없는 경우 단순제보
처리방법
- 접수된 신고내용이 감정결과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로 수사연계
(특허청에 미등록된 상표 또는 상표권자가 감정을 기피하는 경우, 수사진행 불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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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신고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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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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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품 제출민원인 → 신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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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뢰신고상담센터 → 상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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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
(위조상품)상표권자 → 신고상담센터 -
수사연계특허청
처리기간
특사경 수사 인력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많을 경우,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지거나 피의자 특정,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 위조상품신고 포상금은 사건처리(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후 신청
처리불가
사기(경찰 및 검찰), 피해보상 및 환불(소비자보호원), 단순 진위 여부(해당 상표권자 또는 법률대리인) 등은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처리 불가
환불, 반품은 소비자원(1372) 상담 / 상품의 진위여부는 해당 브랜드 문의
* 상표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 단속 업무 담당
안내사항
- 신고하는 상표(위조상품) 침해 대상 증거품(구매물품) 실물을 준비해 주세요.
- 수사 진행 시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등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참고인 진술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수사 진행상 필요에 의해 협조를 요청 드리는 것으로, 담당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요청 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