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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오프라인(제조공장, 창고, 도/소매) 또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해 신고합니다.(증거품 실물이 있는 경우)

제출정보

  • 증거품(구매물품) 실물, 결제(구매)내역, 판매자 정보(예시: 거래 계좌번호, 택배 송장,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반드시 제출
  •   ※ 증거품 실물은 접수 이후 발송 요청 문자를 받은 후, 우편으로 제출

증거품 실물이 없거나 상세한 정보가 없는 경우 단순제보

처리방법

  • 접수된 신고내용이 감정결과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로 수사연계
    (특허청에 미등록된 상표 또는 상표권자가 감정을 기피하는 경우, 수사진행 불가)

처리절차

  1. 홈페이지 신고
    민원인
  2. 접수
    신고상담센터
  3. 증거품 제출
    민원인 → 신고상담센터
  4. 감정의뢰
    신고상담센터 → 상표권자
  5. 감정결과
    (위조상품)
    상표권자 → 신고상담센터
  6. 수사연계
    특허청

처리기간

특사경 수사 인력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많을 경우,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지거나 피의자 특정,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 위조상품신고 포상금은 사건처리(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후 신청

처리불가

사기(경찰 및 검찰), 피해보상 및 환불(소비자보호원), 단순 진위 여부(해당 상표권자 또는 법률대리인) 등은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처리 불가
환불, 반품은 소비자원(1372) 상담 / 상품의 진위여부는 해당 브랜드 문의
* 상표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 단속 업무 담당

안내사항
  • 신고하는 상표(위조상품) 침해 대상 증거품(구매물품) 실물을 준비해 주세요.
  • 수사 진행 시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등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참고인 진술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수사 진행상 필요에 의해 협조를 요청 드리는 것으로, 담당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요청 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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