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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영업비밀 침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련 법률 」 제18조(벌칙)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자료

아래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

제출방법

우편 제출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민원담당자 앞

문의안내

연락처 : 1666-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