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침해
「 특허법 」 제225조(침해죄)에 해당하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와
「 실용신안법 」 제45조(침해죄)에 해당하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 」 제45조(침해죄)에 해당하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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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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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민원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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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담당자 연락처 : 042-481-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