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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특허·실용신안 침해

「 특허법 」 제225조(침해죄)에 해당하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와
「 실용신안법 」 제45조(침해죄)에 해당하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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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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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민원담당자 앞

문의안내

접수 담당자 연락처 : 042-481-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