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목적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 및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해주는 사업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특징
-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합산 2억원(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기술미팅, 진행사항 점검 등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대응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 공동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이 과반수로 구성된 3社이상의 기업 협의체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100만원(70%)이고, A사는 600만원(20%) 현금납부 및 참여인력 현물(10%)를 부담
|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
| 현 금 | 현 물 | ||||
| 개별대응 | 소기업 | 70% | 10% 이상 | 20% 이하 | |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
| 중견기업 | 50% | 30% 이상 | 20% 이하 | ||
| 협·단체 | 70% | - | 30% | ||
| 대학·공공연 | |||||
| 공동대응 | |||||
※ ‘기업 현물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정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현물부담 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지원유형
- 분쟁방어 유형
지원 내용 이 표는 대응전략 지원내용의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개별 공동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
(FTO분석)분쟁위험특허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백만원 35백만원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3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50백만원 N NPE 위험특허 대응 15백만원 - 사후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백만원 50백만원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50백만원
100백만원100백만원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70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100백만원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백만원 60백만원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 권리행사 유형
지원 내용 이 표는 대응전략 지원내용의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개별공동* 초기대응 특허 피침해 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백만원 특허 피침해 모니터링 핵심 해외 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60/40백만원 사후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백만원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0백만원 ※ ‘대학이나 공공연이 포함된 공동 특허권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모집 : 매월 1일 ~ 21일(2~8월)
* 지원 유형 중 ‘사전대비(준비)유형’에 포함된 유형 모집
* 시작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일정변경 가능 (사업공고문 필히 참조)
* 예산 소진 시 종료
- 수시모집 : 2023.2. ~ 예산소진 시
*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지원을 하기 위한 Fast-Track 운영
*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된 건에 한해서 심사진행
지원사업 절차
지원사업 절차 예시 - 공모과제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 1600-8145, ARS 3번 / ipkoipa@koip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