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재권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받는 정부지원 사업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특징
-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소송방어’ 및 ‘특허권행사’전략은 연간 최대 2억원 한도(연 2회 지원)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기술미팅, 진행사항 점검 등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대응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 공동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이 과반수로 구성된 3社이상의 기업 협의체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800만원(70%)이고, A사는 800만원(20%) 현금납부 및 참여인력 현물(10%)를 부담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
현금 | 현물 | |||
개별대응 | 창업후 7년이내 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10% 이상 | 20% 이하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 30% 이상 | 20% 이하 | |
공동대응 | 총사업비의 70% | - | 30% 이상 |
- ※ ‘기업 현물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정
-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현물부담 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지원유형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구분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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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공동 | |||
사전 대비 | 특허침해분석 (FTO분석) |
해외기업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20백만원 | 35백만원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50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
5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
|
(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 |
||||
분쟁대응 | 경고장 대응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백만원 | 65백만원 |
소송 방어전략 | 해외기업과의 특허 소송 대응전략 | 100백만원 (1회 지원시) |
100백만원 (1회 지원시)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해외기업과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50백만원 | 60백만원 |
권리행사(개별전용)
구분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
사전 준비 | 특허 피침해 분석 | 해외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 25백만원 |
분쟁 대응 | 특허권 행사(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권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 100백만원 (1회지원시) |
특허권 보호(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전략 | 47백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모집 : 매월 1일 ~ 21일(2~8월)
* 지원 유형 중 ‘사전대비(준비)유형’에 포함된 유형 모집 - 수시모집 : 2023.2. ~ 예산소진 시
*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지원 하기 위한 Fast-Track 운영 - www.ip-navi.or.kr를 통해 사업정보 확인 및 신청가능
신청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언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된 건에 한해서 심사진행 - 지원사업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사업 절차
기업 선택에 따라 지정 및 공모
예시)공모과제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 1600-8145, ARS 3번 / ipds@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