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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센터 운영목적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의 제공으로 산업재산권 창출의 지원 및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내역 공익변리사센터 바로가기

산업재산권관련 상담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를 방문한 방문자에 대한 상담은 물론 우편 및 FAX,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리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 공익변리사가 우리 센터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리취득 관련 서류의 작성 · 지원

사회적 약자의 발명 등이 등록요건을 구비한 경우,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도록 관련서류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심판 · 심결취소소송의 대리 지원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시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한 민사소송비용의 지원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대리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행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관련 분쟁조정 지원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 센터에서는 분쟁관련 상담,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등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교육 실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학교, 기업체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공익변리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자

[서류작성지원]

소기업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만 6세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군복무수행자(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포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해당 자

등록 장애인

[심판·소송 지원]

서류작성 지원대상 포함

월 수입 220만원 이하의 영세개인발명가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지원절차(서류작성, 심판소송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여부 심사

지원여부 결정

지원(서류작성,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대리인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