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 제도란?
기술유출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현직 법조인,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 효력
조정
조정부가 당사자간 합의 유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합의 실패시 중재, 소송 필요)
중재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분쟁의 종국적 해결(소송불가))
* 위원회의 조정합의 및 중재판정 결과 불이행시 관할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 판결을 받아 집행 가능조정·중재 장점
전문성 | 객관성 | 신속성 | 경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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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 | 재판보다 빠른 분쟁해결 | 부담없는 해결비용 |
판사, 변호사 등 직능위원 21명 기계, 소재 등 기술분야 전문위원 29명 |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사실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 도출 |
조정의 경우 3개월 소요 중재의 경우 5개월 소요 |
조정 또는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소송비용 지원 특허관련 행정심판 비용지원 법률자문가 자문지원(필요시) |
조정·중재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조정부 구성
(3~5인) -
사실조사 및
기술평가 (필요시) -
조정부 회의
(참고안 조사 등) -
조정성립
조정
-
당사자간
신청합의 -
중재신청
-
중재부 구성
-
사실조사 및
기술평가(필요시) -
중재부 회의
-
중재판정
중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8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제18조
「중소기업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형사 수사(경찰·검찰) 중인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중재 신청 가능
* 조정·중재는 민사절차로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
소송 중(법원)인 분쟁사건은 조정·중재 신청이 불가하나, 소송을 중단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신청기업에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최대 10백만원)
조정 불성립된 사건이 민사 소송으로 연계된 경우 지원심사평가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조정 중 제기된 특허관련 행정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지원심사평가를 거쳐 비용지원(최대 5백만원)
수수료
* 수수료 감면대상 : 창업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구분 | 신청금액 | 수수료(부과세 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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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1억원 미만 | 10,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000원 | |||
10억원 이상 | 50,000원 | |||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10,000원 | |||
중재 | 1천만원 미만 | 20,000원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00원+신청금액×0.15%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5,000원+신청금액×0.10% | |||
10억원 이상 | 555,000원+신청금액×0.05% | |||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20,000원 |
문의처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지원기관)
Tel : 02-368-8768 / E-Mail : ksm@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