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분쟁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경제적으로 대응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 발명진흥법 제41조 ~ 제49조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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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보기 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보기
제41조의2 (위원의 개척ㆍ기피ㆍ회피) 보기 제46조의2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보기
제42조 (조정부) 보기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보기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보기 제48조 (위원회의 구성 등) 보기
제43조의2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보기 제49조 (경비 보조) 보기
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보기 제49조의 2 (비밀누설의 금지) 보기
제45조 (출석의 요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