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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목적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적 대응 강화 및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

신고센터 운영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신고 절차

사건신고

대표전화, 신고센터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 접수

접수·상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 내용 확인, 신고 처리 절차 및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 등 안내

사실 조사(시정 안내)

온·오프라인 광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재권 출원·등록 여부 등 신고 사건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여부 조사 및 증거수집

* 허위표시로 판별될 경우 허위표시를 기재한 판매자에게 지재권 표시 위반 사항 안내 후 해당 부분 시정 안내 또는, 해당 온라인 마켓과 업무협력을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 판매자 대상 시정조치 진행

사건 인계

허위표시 미시정시, 신고 접수 내용 및 증거자료 등 관련 정보를 특허청에 인계

행정 지도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지도

* 행정지도서 2차 송부 후에도 허위표시 미시정시 검·경찰 등에 형사 고발 조치 등 진행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이용방법

전화번호

1670-1279

온라인

www.ip-navi.or.kr

신고접수 바로가기

전자우편(이메일)

1279@koipa.re.kr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소비자 대상 교육

전국 학생, 기업, 일반인 대상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교육 실시
- 지식재산권 표시제도 소개, 허위표시 유형 및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안내 등

온라인 판매사업자 대상 교육

주요 온라인 판매사업자 및 온라인 마켓 내 입점 판매자 대상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교육 실시
-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 및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안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소개 등

* 11번가, G마켓, 옥션, 스마트스토어,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SSG.COM, 롯데ON (‘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