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보호원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이권개입, 청탁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 부정부패신고

    신 고 자 : 직원, 고객

    신고대상 보호원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였거나 부패행위, 불합리한 관행 등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내부 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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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신고

    신 고 자 : 직원, 고객

    신고대상 보호원 채용절차 진행 중 비위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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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피해신고

    신 고 자 : 직원, 고객

    신고대상 보호원 소속 임직원의 업무 등과 관련한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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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신 고 자 : 고객

    신고대상 보호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재정의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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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안내사항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며,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정보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합니다.

신고내용은 조사에만 활용되며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문의 및 제보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감사파트(02-2183-5838, 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