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제품의 피해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예방과 대응을 지원합니다.
*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지원내용
(국가인증상표 사용) 참여기업은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內 정품인증기술 적용
* (기업)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 → (보호원) 심사‧사용 허락 → (기업)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사용
(도입비용 지원) 정품인증기술 적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정·가품 모니터링)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결과 공유
*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시 정·가품 여부 확인 가능
(범정부 대응) 국가인증상표 침해 확인 시, 정부가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
| 관계부처 | 주요 내용 |
|---|---|
| 지식재산처 |
· 해외 IP센터를 활용한 현지기관과 합동 단속, 인터폴 등과의 협력 강화 · 해외 지식재산 보호협의체(한-중, 한-ASEAN 등)를 통한 단속 요청(’25년 양자회의 33회 개최) |
| 외교부 | · 지재권 중점공관(25개所)을 활용한 침해 대응 및 현지 당국과의 예방·대응 협력 체계 구축 |
| 법무부 | · 대량·상습 제조·판매자 대상 국제 형사소송 법무지원 |
| 산업통상부 | · 통상협정 內 지재권위원회를 활용한 문제 제기 및 협력 메커니즘 발굴 |
| 농식품부 | · 해외 AT-지식재산센터 공동 현지조사, 수출기업 현지권리화 지원 등 |
| 식약처 | · 역외 직구 화장품의 표시·성분 분석,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국제회의 등을 통한 대응전략 공유 |
| 관세청 | ·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및 해외 세관과 침해물품 합동 단속 추진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50% 지원
| 구분 | 정부 지원금(원) | 지원 기업 수**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기업 부담 비율 | |
|---|---|---|---|---|---|
| 현금 | 현물* | ||||
| 중소기업 | 1천만 이하 | 50 | 50% | 30% | 20% |
| 1천만 초과 ~ 5천만 이하 | 10 | ||||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0 | ||||
| 중견기업 | 2억원 이하 | 5 | 40% | 10% | - |
| 대기업** | - | - | 100% (전액 자부담) |
- | |
* 현물은 기업 소속 참여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항목 등으로 인정 가능
** 대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지원 절차
인증상표
사용신청
기업
사용승인 심사
(사용허락서 발급)
보호원
지원대상 통보
보호원→조폐공사
정품인증
기술 적용‧생산*
기업‧조폐공사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조폐공사
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보호원
* 사용허락 기업 통보 이후 조폐공사에서 수행업체 매칭 → 정품인증기술 도입 계약 체결 → 정품인증기술 적용·생산 → 정부지원금 지급 → 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순으로 진행
신청 방법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참여신청 시스템(https://www.koipa.re.kr/k-brand)’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문의
E-mail: ip_mark@koipa.re.kr
전화: 02-6196-2045, 20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