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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